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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 구성 기준 === 영양소 수치만으로는 실제 식단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식품군 단위의 구성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다. 급식 1식은 다섯 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주간 최소 제공량이 정해져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19조 (식단의 구성)''' ① 급식 1식은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리: 육류, 가금류, 어류, 달걀, 콩류 또는 치즈를 주재료로 하는 것 1종 2. 곡물류: 빵, 롤, 파스타, 쌀 또는 시리얼 1종 이상 3. 채소: 2종 이상 4. 과일: 1종 이상 5. 우유: 1회 제공량 ② 채소는 다음 각 호의 세부 식품군으로 구분하며, 1주 급식 중 각 군을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진한 녹색 채소 2. 붉은색 및 주황색 채소 3. 콩류 4. 전분질 채소 5. 그 밖의 채소 ③ 제2항제4호의 전분질 채소는 1주 채소 제공 총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곡물류는 1주 제공 횟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통곡물 함량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 과일은 신선 과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공 과일 또는 과일 통조림은 1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과일 주스는 과일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우유는 무지방 또는 저지방으로 하며, 가당 우유는 1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유당 불내성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는 강화 식물성 음료를 제공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식품은 1주 2회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 1. 튀김 조리 식품 2. 가공육 및 육가공품 3. 페이스트리 및 가당 제빵류 ⑧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제공할 수 없다. 1. 탄산음료 및 가당 음료 2.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3. 조리 과정 없이 제공되는 즉석식품 4. 학교 내 자동판매기를 통한 제1호 및 제2호의 판매 ⑨ 동일한 주요리는 1주 내에 반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⑩ 수프 또는 샐러드바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채소 제공으로 인정한다. ⑪ 제철 식재료와 국내 생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과 제3항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채소 총량만 규정하면 감자와 옥수수 같은 전분질 채소로 물량을 채우는 편법이 가능하므로, 세부 식품군별 최소 제공을 요구하고 전분질 채소에 상한을 두었다. 급식에서 감자튀김이 채소로 계상되는 관행을 차단한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제5항 후단은 과일 주스를 과일에서 배제한 규정이다. 주스는 당 함량이 높으면서 식이섬유가 없어 신선 과일의 대체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7항제1호가 실무상 마찰이 가장 잦다. 튀김류는 학생 선호가 높고 조리와 배식이 간편해 학교 측이 늘리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청은 주 2회 상한을 엄격히 적용한다. 제9항의 반복 금지는 조리 편의를 위해 인기 있는 몇 가지 메뉴를 돌려쓰는 관행을 차단한 조항이다. 학생 만족도는 높지만 영양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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